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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자격요건, 지급일, 지급금액 등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보았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대상 소득 및 지급 가능 금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 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총소득 계산 기준 = 근로 총 금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익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 이자 배당 연금 수익 + 기타 소득)
- 가구원 구성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1인당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음.
- 부동산, 자동차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지난 2021년 6월 기준으로 2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됨.
- 2021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금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함.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전액을 한 번에 주지 않고 전체 금액을 정기에 30%씩 1번, 반기에 35%씩 2번으로 구분해 나눠서 지급합니다. 즉 1년의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은 반기 2번과 정기 1번을 합친 금액입니다.
-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 지급시기 6월 말
-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지급시기 6월 말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시기 9월 말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ARS(1544-9944)로 전화하여 본인 확인 인증절차를 걸친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손 택스(국세청 홈택스 어플) 또는 홈택스에 들어가 본인 확인 인증절차와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이나 알람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자격요건을 알아보고 인터넷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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