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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경제활동이 끊기게 돼 생계곤란을 겪게 되면,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는데 이는 바로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생계, 의료, 주거비 등 여러 가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작년에도 시행했던 '긴급복지지원제도'가 2022년에는 재산액 및 금융 재산액 기준을 상향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대상
1.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실직, 휴업/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2. 소득 및 재산기준 이하인 사람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1인기준 1,459천원, 4인기준 3,841천원) 이하 |
재산 | 대도시 2.41억원 이하 중소도시 1.52억원 이하 농어촌 1.30억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800만원 이하) |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종류별 지원 내역
생계지원 | 130만원(최대 6개월, 4인 기준)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
주거지원 | 643.2천원 이내(대도시, 4인 기준) |
사회복지시설이용 | 1,450.5천원 이내(4인 기준) |
교육 | -초등학교 124.1천원 -중학교 174.7천원 -고등학교 207.7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
그 외 지원 | 위기사유~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06.7천원/월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 : 각 1회 |
*생계지원은 식료품비, 의복비와 같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지원은 입원, 수술 등 치료비 및 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은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받거나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입소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은 초, 중, 고 수업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방법
주소지에 해당하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로 전화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시·군·구청장에서 현장을 확인한 다음 지원 요청을 하고, 소득 및 재산 조사로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이후 통과가 되면 사후 연계로, 기초생활보장이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한눈에 보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절차
- 주소지에 해당하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로 전화 신청
- 현장 확인 후 선 지원
- 사후조사(소득 및 재산 조사)
- 적정성 심사
- 사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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