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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2022)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한눈에 알아보기

by 똑똑젼이 202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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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경제활동이 끊기게 돼 생계곤란을 겪게 되면,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는데 이는 바로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생계, 의료, 주거비 등 여러 가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작년에도 시행했던 '긴급복지지원제도'가 2022년에는 재산액 및 금융 재산액 기준을 상향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대상

 

1.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실직, 휴업/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2. 소득 및 재산기준 이하인 사람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1인기준 1,459천원, 4인기준 3,841천원) 이하
재산 대도시 2.41억원 이하
중소도시 1.52억원 이하
농어촌 1.30억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800만원 이하)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종류별 지원 내역

 

생계지원 130만원(최대 6개월, 4인 기준)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643.2천원 이내(대도시, 4인 기준)
사회복지시설이용 1,450.5천원 이내(4인 기준)
교육 -초등학교 124.1천원
-중학교 174.7천원
-고등학교 207.7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그 외 지원 위기사유~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06.7천원/월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 : 각 1회

 

*생계지원은 식료품비, 의복비와 같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지원은 입원, 수술 등 치료비 및 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은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받거나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입소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은 초, 중, 고 수업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방법

 

주소지에 해당하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로 전화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시·군·구청장에서 현장을 확인한 다음 지원 요청을 하고, 소득 및 재산 조사로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이후 통과가 되면 사후 연계로, 기초생활보장이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한눈에 보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절차

  1. 주소지에 해당하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로 전화 신청
  2. 현장 확인 후 선 지원
  3. 사후조사(소득 및 재산 조사)
  4. 적정성 심사
  5. 사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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