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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5등급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2022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대구시에서 진행되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지원 대상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3. 지원금액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접수일 기준으로 대구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차량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콜센터, KT고객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제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년 3월 7일 월요일~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인터넷/이메일/우편접수)
- 인터넷 접수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 아래 등급 조회 후 저공해 조치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 이메일 접수 : 신청서 작성 후 1577-7121@aea.or.kr로 보내시면 됩니다.
- 우편 접수 : 신청서 작성 후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 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보내시면 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금액
최대 지원액으로 3백만 원~ 4천만 원까지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조기폐차 후 무공해 차량인 전기차, 수소차를 신규 구입할 시 50만 원 추가 지급
-조기폐차 후 LPG(액화석유가스) 1톤 화물차 신차를 구입할 시 200만 원 지원
-조기폐차 후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신차로 전환 구입할 시 700만 원 지원
(LPG 화물차 및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금 신청 희망자는 따로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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