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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부터 코로나 지원 금액이 변경되신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3월 16일부터 바뀐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지급 금액,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류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2.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 기준
3.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대상
- 3월 16일 이후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신청 제외 대상
-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 유급휴가 대상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자, 공무원 등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기준
- 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가구원 수에 따라 정액 지급
가구 내 격리자 수 | 1인 | 2인 이상 |
생활 지원금 | 100,000원 | 150,000원 |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기준, 1인은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 생활지원금은 가구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가족 모두 확진이 될 경우 가족 내 확진자 1명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구성원 간 격리기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별도 건으로 인정되지만 겹치는 경우 1건으로 인정되어 15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3월 16일 이후,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으신 분들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 통보 문자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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