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약 2년 1개월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마스크 착용 여부 또한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새롭게 바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및 마스크 방침 등 신규 규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01. 현황 및 고려사항
코로나 확진자가 3월 3주에 정점을 찍은 뒤로부터 감소하는 추세가 되었고, 최근 3주간 확진자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규모 또한 감소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유행이 감소세로 진입 후, 거리두기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급증하여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이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 특별한 여건 변화가 없는 한 감소세가 안정적이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2. 결과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기로 하였고, 거리두기를 자율방역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기존 운영시간, 사적 모임, 행사/집회, 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의 조치를 모두 해제하였습니다.
단,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 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월 25일 월요일부터 해제한다고 합니다.
실내/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마스크 착용 여부 또한 많은 말들이 나왔었습니다.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는데요.
아직은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없어 2주 후 조정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눈에 알아보는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존 거리두기 조치 (4/4~4/17) | 바뀐 거리두기 조치 (4/18 이후) |
*영업시간 : 24시(유흥시설,식당,카페,노래방,목욕장업 등 13종 시설) *사적모임 : 10인 *행사/집회 : 대규모 행사 및 집회 최대 299인까지 허용 *기타 :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70%, 실내 취식 금지 등 |
해제 |
*마스크 착용 의무 : 실내 전체, 실외 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가 안되는 경우,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 *마스크 착용 의무 그대로 (2주 후 조정 여부 다시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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